한방난임사업의 조례 추진, 한걸음 앞으로

경기도한의사회가 도차원의 조례 입법에 선봉에 선다
기사입력 2017.11.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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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1일 영통 소재 음식점에서 안혜영 경기도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한의사회 박광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수원시한의사회 임원 및 영통지구 한의사 회원 등 약 3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도한의사회 한의난임지원 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기도 한의난임지원 사업의 조례지정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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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는 안양시가 지난 10월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식 통과된 것을 발판으로 도차원에서의 조례를 통과시켜 한방 난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한의사회 박광은 회장은 "도차원의 한방 난임 사업의 추진은 현재 보험급여화에 제외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조례 입법은 타 지역으로의 파급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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