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개선안 시행된다!

의과‧치과‧한의‧약국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논의
기사입력 2017.11.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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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 1일(수)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하였다.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30%→20%) 계획이다.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이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이 없었던 터라 이번 개선안은 한의계에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이번 일에 노력하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번 기회를 정상적인 수가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본인부담금 할인 경쟁을 하여서 기존의 수가로 회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한의사회 차원에서도 표준 수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지침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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