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개선안 시행된다!
의과‧치과‧한의‧약국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논의
기사입력 2017.11.03 08:50
-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수)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하였다.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30%→20%) 계획이다.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이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이 없었던 터라 이번 개선안은 한의계에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이번 일에 노력하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번 기회를 정상적인 수가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본인부담금 할인 경쟁을 하여서 기존의 수가로 회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한의사회 차원에서도 표준 수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지침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기자 yicoke@naver.com]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위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