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행보, 일보 앞으로

박광은 비대위원장 포함 한의계의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진 결과
기사입력 2017.11.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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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1일부터 23일 사이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187건의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다루어 질 예정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개정안는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각각 105번째와 106번째로 다루어질 예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표발의한 의원의 의지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인재근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관리 운용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여하도록 바꿈으로써,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주체로 포함되어지도록 발의한 바 있으나 그동안 한의계의 접촉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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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홍주의 한의협회장 직무대행과 박광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재근 의원과 전격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함께 한 자리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함께 하였으며 한의계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경청한 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인재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놓고 한의사와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복지부동 이었다고 말함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박광은 비대위원장은 “한의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진찰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인재근 의원과의 간담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꼭 필요한 과정으로 그동안 비대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한의계는 지난 17일에 국회를 방문해 윤소하 의원, 서청원 의원, 김순례 의원 등과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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