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대한 올바른 표기 요청

기사입력 2017.11.28 16:3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의료계’라는 용어를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의사들만을 지칭할 때 ‘의료계’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의계’ 등의 용어가 정확한 표현임을 알려드리오니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 의료법 제2조 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어사전의 정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의료계’란 단어 역시 양의계와 치과계, 한의계, 조산계, 간호계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약사 등을 통칭할 때 ‘약계’라고 표현하듯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에는 ‘의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의계와 치과계, 한의계, 조산계, 간호계’를 통칭할 때 ‘의료계’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8953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