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7.12.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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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지관근 의원과 최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올 해로 4년차를 맞는 시범 사업으로 매년 예산 편성 여부가 주목되어지곤 했는데, 이로서 성남시 관내 난임부부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opy성남시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_ 성남시한의사회(171205,성남시)2 (1).jpg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을 피임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는 상태로 규정 (제2조)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제4조)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 (제5조)하고, ▲유사한 지원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하나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 중복이 가능(제6조)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분회 곽재영 회장은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013년 성남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성남시에 제안하여 시범사업이 된 것을 올해까지 4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본회의 숙원사업’이라고 전하며,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성남시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지관근 의원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본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성남시를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개인적 의정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건립 중인 성남시 시립의료원에서 난임치료와 같이 모두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에서부터 공공의료의 양한방 협진 모델이 나와 주면 더할나위 없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는 4번째, 도내에서는 안양에 이어 2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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