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회장 후보와의 인터뷰 – 기호 2번 윤성찬 회장 후보편

기사입력 2018.0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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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지난 112429대 경기도한의사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과거 수석부회장으로 임했던 때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하루하루 경기도 회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한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치열하게 공부하여 한의사가 되었고,
한의약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의 모순과 불평등으로 인해 자꾸만 위축되는 후배들을 보며,
걱정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의학은 그 효과가 탁월한 의학입니다.
한의학은 우리민족의 보물이라 할 만큼 그 가치가 큰 학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문을 배우고 익혔음에도 개원가에 나와서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은,
학문적 실력이 부족하거나 한의약의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 즉 법과 제도의 불평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3년과 96년 한·약 분쟁에서의 우여곡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거저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희에게 닥쳐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저부터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경기도한의사회장 선거에 정식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분회 재무이사부터 시작해서, 분회 부회장, 지부대의원, 중앙대의원, 수원분회회장 겸 중앙회 무임소이사, 지부부회장, 지부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20년동안 회무에 관여하며, 하나하나 배우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기 4개월짜리 승계회장을 맡아 2개월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 윤성찬 회장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저의 핵심 공약은 지부를 지부답게, 한의사를 한의사답게입니다.
먼저 지부를 지부답게’, 회원이 존중받는 경기지부를 위해서

첫째, 경기도 난임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난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조례는 이미 2017년 여름부터 작성하여, 지금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월경 경기도의회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에는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조례 제정을 반드시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둘째,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난임부부한의약지원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경기도한의사회 난임특위 위원장을 맡아 경기도 예산에 한의약지원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2017년에는 전국지부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인 5억원을 한의약 지원사업 예산으로 확보하여, 제가 ‘2017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단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제 몇 개월의 경과관찰 후 결과보고서 작성만 남은 상태입니다.
또한, 2018년에도 예산을 5억원 확보하여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확정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위기를 극복해 내었고, 결국 2년동안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냈습니다.
제정예정인 조례와 2년동안의 난임사업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난임사업예산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조례안에 5년동안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경기도청에 한의약전담부서인 한의약정책과를 설치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경기도의 한의약 정책을 총괄하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정책관실이 있고, 그 안에 한의약 정책과와 한의약 산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약 정책관실에서 확보된 예산을 각 시도에서 실행할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의약 정책의 확대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유력후보들에게 한의약정책과 신설의 당위성을 설파해서 새로운 경기도지사는 반드시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일은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었을 때 하지 못하면 매우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적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미 유력후보들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해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한의약전담부서가 설치되면 경기도내 한의약 공공사업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저의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입니다.
 
또한 경기도한의사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첫째, 중앙회와 협력하여 첩약건강보험의 확대를 회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의료기기 입법안과 한의신의료기술평가심의위원회 설치법안이 반드시 국회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수원시 분회장 시절(2011~2013) 3년동안 경기도에서 최초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했고, 둘째아 이상 산모의 산후조리한약 지원사업, 시립어린이집 한의사 주치의사업, 저소득층 아토피지원사업에 년간 30만원 한도의 한의약 치료비 포함, ‘화성행궁, 역사 속 한의약체험’, 학교한의사 사업, 수원시청내 한의진료실 설치, 수원시 관내 보건소 한의사 인력 증원,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확대 등 최선을 다해 한의계의 의권을 확대하고 한의사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해왔습니다.
이제 경기도한의사회장이 된다면 그때의 경험을 살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확정지었고, 한의과 과장을 공모하여, 201841일부터 진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한의약을 사랑합니다.
저는 한의약의 가치를 지키고 싶습니다.
 
경기도한의사회장, 20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4개월의 승계회장으로는 너무나 시간이 모자랍니다.
저에게 3년의 시간을 주십시오.
닥쳐온 한의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의학이 미래의학으로 나아갈 길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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