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의권 법 지킴이.. 양경선 수석부회장 후보와의 담화

기사입력 2018.01.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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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경기지부 30대 선거 운동이 한창 뜨겁게 진행 중이다.
변호사 이력을 가진 신임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선출 되면서 법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도가 새삼 환기 되었다. 한의사가 의료법에서 우위를 점하길 원하는 회원들의 열망이 점점 고조되는 이 분위기에서 고려대 법학과 졸업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기호 1번 정성이, 양경선 캠프의 양경선 수석부회장을 만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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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의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 유신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의학에 매료되서 한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수원 분회 장안구 회장, 수원지방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을 맡다보니 수원에 애착이 많습니다. 법조계의 많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39대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제 27대 경기지부 법제 부회장을 역임했었고 현재는 고려대 법과대학 교우회 이사로 활동중입니다.      

Q) 회무 운영에 있어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인간적인 구수함 아닌가 싶어요?ㅎㅎ 법대를 나왔다 하면 일반적인 이미지가 딱딱하고 이지적이고 폐쇄적이고 왠지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잘 들어주려 애를 쓰는 편입니다. 상대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다가도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때는 뒤로 빼거나 귀찮아 하거나 못한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억울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 앞뒤 안재고 싸워주기도 하고요.

멘탈 관리에 강합니다. 평화로울때는 세심하고 조용한 분이 리더로서 적격이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한의사와 의사 사이에 전쟁통이잖아요?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성이 회장님을 도와 의사와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담대한 용기와 넉넉한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크게는 의권 싸움도 있지만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삭감 문제, 어려운 환자응대 및 진료방해문제, 최저임금과 직원노무문제, 합법적 세금신고, 진료중 단순의료사고, 중대한 과실 사전예방 및 대처까지 회원들의 실질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수석부회장이 되면 회원님들이 진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어깨를 피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전문성과 실행력입니다. 법은 규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현실을 기꺼이 맞이하겠습니다.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죠. 제가 수석부회장이 된다면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성이 회장님을 도와 적극적으로 투쟁하며 쟁취 해 나갈 것입니다.

Q) 선거 운동을 할 때 에피소드 한 말씀 주신다면?
말보다는 실천하는 양경선을 보여주고 싶어서 분회총회 유세에서 제가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기, 양말 벗고 신발 벗고 회원님들 앞에서 걷기예요. 그러면 웃으시는 분들, 큰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성이 회장후보님과 캠프 식구들은 순간 당황하시기도 해요. 너무 무식하게 보이지 않냐는 시각도 있어요ㅎㅎ 근데 저는 제 체면 보다는 진정성 있게 경기도 한의사 회원님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원래 성격적으로 권위적인 것을 싫어해요. 상대편을 올리고 나를 낮추는 양보를 잘합니다. 그러다보니 적을 잘 만들지 않아요. 경기도한의사회의 주인은 회원들이시잖아요? 회원들이 명령하면 예~ 하고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양경선이 되려 합니다. 회원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베품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Q) 회원들 피부에 와닿게 지금까지 해오신 것이 있다면?
빈의협 한의쉼터에서 법 분야 상담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의료사고를 피해 가려면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기 전에 설명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배포해 드렸지요. 회원분들이 매우 흡족해 하시는 것을 보면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또 한의원에서 파파라치의 몰카피해 방지를 위해 한의원 내 촬영, 녹음 방지를 원내에 게시하면 법적인 대항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의사가 한의원전문 변호사 만나기 힘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소소해 보이지만 회원님들한테는 큰일이시잖아요? 회원님들이 당장 벌어진 일에 다급해서 질문을 올리실 때 바로 댓글을 달아 드리면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양가 있는 법조문 한줄이 1만 한의사 데모보다 영향력 있는 시대입니다. 2008년 제가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했을 때 한의약육성법전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의 구절이 한의사 영역을 제한한 것을 발견하고 한의약 육성법 전문 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대기기는 사용할 수 없음을 최초로 주장하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의약육성법 의료법을 개정하여 “한의약”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추가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의사, 치과, 수의사 등 기타 분야 전문직이 부러워 할 만큼 법적 대처방안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법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겠습니다. 주변의 위협 앞에 도망가거나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 회원님들을 제 가슴으로 감싸안고 제가 대신 등을 두드려 맞겠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맞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릴 수 있도록 힘을 기르며, 한 편을 잃으면 두 편이 생기도록 지혜롭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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