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일차의료에서 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양의계의 주장을 규탄한다

기사입력 2018.0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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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22일 일차의료에서 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양의계의 주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일차의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한의사 일동은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부정하고 모욕하고 있는 양의계에 엄중히 경고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일차의료에서 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양의패권주의,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한 양의계의 주장을 규탄한다.

 작년 12월,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특별법>은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있어서 일차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확립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 단체로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를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계는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앞세워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의계의 이 같은 논리와 주장은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 소중하고, 국민들의 건강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잘못된 행태이다. 

 이는 국가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부여받고 의료법이 인정하는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1만5000여 의료기관의 한의사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참담한 주장이다.

 이에 경기도 한의사 일동은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부정하고 모욕하고 있는 양의계에 엄중히 경고한다. 

 
1. 국민건강권을 무시한채 일차의료를 공급자의 손익계산으로 접근한 양의계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국민건강권을 무시한채 한의계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만을 일삼는 양의계는 즉각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

2018.  1.  22.

경 기 도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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