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한‘문케어’는 양의계만의 전유물인가?

기사입력 2018.0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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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 논의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양의계의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한의계가 관련 논의와 설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문케어의 핵심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하여 관련 설명회를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설명회의 참석대상이 한의계 등은 제외된 채 양방의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로 제한됨으로써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쪽짜리 설명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는 작년 8월, 문케어 발표 당시부터 환영과 찬성의 뜻을 표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문케어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문케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와만 대화를 진행하고 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케어에는 양방관련 분야 이외에 한의의료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은 도대체 누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고 언급하고 “보건복지부가 양의계와만 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훌륭한 취지의 문케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스스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문케어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양방일변도의 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하며, 한의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한의계는 문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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