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FIMS 급여화 추진 반대 성명

기사입력 2018.01.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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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의계가 배제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경기도 한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1월 17~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설명회’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대법원 등에서  유죄로 판결된 무면허 침술행위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의 일종인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를 침술의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의료인인 한의사와의 협의조차 없이 급여화 추진 계획이 언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FIMS에서 사용되는 침은 도침(刀鍼)이라는 한방의료기기로서 침의 일종이며, 현재 30여종 이상의 도침(刀鍼)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로서 시술되고 있고, 한의과대학에서 교육되고, 대한침구학회, 대한한의침도학회,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등 분과 학회에서 연구,시술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이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에서는 FIMS 외에도 한의약육성법의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자 현재 한의원에서 시술되고 있는 체온열검사 ,고주파 온열치료 등이 언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수립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소통하며 국민건강수호의 국가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경기도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즉각 소통하라

1. 불법적인 무면허 침술행위인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논의는 즉각 폐기 처분 하라!


2018.  1.  29.

경 기 도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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