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노무·세무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기사입력 2018.02.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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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25.(목) 오후 3시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의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와 효율적인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체결했다.공단은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소속 3천여명 공인노무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공인노무사를 통해 지원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한편, 공단은 전국적으로 1만2천여명의 세무사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세무사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2월 초)하여 세무 전문가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심경우 이사장은 “노무·세무 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강화로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더 많은 사업장이 조속한 시일내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사회보험공단 각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3천여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신청업무를 위탁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재홍 기자 ulcar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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