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사 학교, 개학전까지 전체 대청소 실시 계획

기사입력 2018.0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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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기간 중 석면 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201개 학교 중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43개 학교와 기타 10개 학교(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대상)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 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한편 이번 점검 및 조사결과 부실작업이 드러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하여 대청소 및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 또한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 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현장감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공사 학교에 대하여 사전 학부모설명회실시, 전담관리자 지정 및 일일 점검, 공사발주 및 관기리준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정부는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법령위반 석면해체업자 처벌 강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및 평가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등)를 추진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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