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03.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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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하여 검출(1.44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알려졌다.* 생산량 23.1톤 중 포장되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며, 이에 대해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 중임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수산물의 식품 안전성 관리는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식약처와 해수부가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신속하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재홍 기자 ulcar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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