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낮은 약가 논란에 대한 해명

- 4월 11일자 매일경제, ‘낮은 약가 논란, 항생제 신약도 국내판매 안돼’ 기사와 관련하여 해명
기사입력 2018.04.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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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 글로벌 항생제 신약이 6개 나왔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오래전 개발된 모든 계열의 항생제와 복제약 가격을 포함해 산출하는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등 낮게 책정된 건강보험 약값 제도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심평원은, 보도된 6개 품목 중 현재 국내 허가된 품목은 테디졸리드, 세프톨로잔-타조박탐 2품목이고, 테디졸리드는 ’16년 1월부터 급여 적용하고 있으며, 세프톨로잔-타조박탐(’17.4.7.허가)은 현재까지 제약사로부터 급여 신청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는 기존치료제와 효과 등의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투약비용을 고려한 가중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에는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그 가치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평가하는 약가 책정 절차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기존 항생제에 내성 발현 등으로 치료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위와 같이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개선된 가치를 반영한 약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를 거쳐 급여 등재 신청이 있으면, 임상적 유용성, 약가의 적정성 등 급여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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