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한다

기사입력 2018.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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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무인항공기(이하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동영상 촬영, 오염물질 측정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4월 11일 오전부터 소규모사업장이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범단속을 펼쳤다.

시범단속 대상인 수도권 일부 지역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56㎍/㎥으로 전국 평균인 46.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가구제조 및 섬유·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되어 있다. 
단속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단순 인력투입 방식의 현행 단속방법으로는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특정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따르는 곳이다. 

이 지역의 시범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상에서는 대기질 분석장비(질량분석기 등)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운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ppt(1조분의 1) 단위로 정밀 분석하여 고농도 배출지역과 오염물질을 추적했다.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내고,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이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추적 결과로 확인된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투입되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휴대용 측정기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도 바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단속에 앞서 지난 3월 28일 가구제조 등 중·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시범 적용의 가능성을 점검한 바 있다.

시범 적용을 통해 85개 소규모업체 중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냈고, 이들 업체의 점검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 67%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 7,500여 개가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톤 이하로 발생시키는 소규모업체는 90%인 5만 2,004개에 이른다.

이들 소규모업체는 업체 수 대비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배출현장 적발에 한계가 있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다.

환경부는 최신기술인 드론 등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소수의 단속인력으로도 수백 여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정확하게 탐색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상공 등 사업장 밖에서 언제든 암행 감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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