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6.24%→6.46%, 지역가입자 183.3→189.7원
기사입력 2018.06.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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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목)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2019년 환산지수 (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환산지수 (의원․ 치과) 및 보험료율 결정 >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일부 조정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하여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또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하였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약 9%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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