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한방엑스포_

기사입력 2018.07.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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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주신형, 이하 대공한협)는 한약진흥재단이 주관하는 한의약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18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에서 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에서의 역할을 홍보하고자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대공한협은 공중보건한의사의 다양한 한의약 지역 보건 사업과,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의 성과를 알렸다.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인 한방 생리통 교실, 한의약 성장클리닉,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아토피 천식 교실, 한방 감기 예방 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국민들이 더 많은 한의약 혜택을 받기 위해 ▲한의약 육성 및 제도 정비,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대공한협은 헌법 제13조, 한의약육성법(제2조, 제13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1항)이 한의학의 미래를 여는 주요한 법령임을 다시 확인하고, 현대 한의학에 대하여 알기 쉽게 홍보하였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한의사라면 선조들의 의료행위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하여 현대인에 필요한 최적의 의료를 제공하여 하고, 국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 헌법과 한의약육성법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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