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18.07.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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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7일 오후 2시에 금융투자협회(3층 불스홀)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논의와 복지부, 기금운용본부 실무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도입방안(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패널 토론 좌장으로는 최근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된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기로 하였으며, 토론자로는 류영재 대표(서스틴베스트), 박경종 컴플라이언스실장(한국투자신탁운용), 송민경 선임연구위원(기업지배구조원), 이원일 대표(제브라투자자문), 이찬진 변호사, 전삼현 교수(숭실대), 정우용 전무(상장회사협의회),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 황인학 수석연구위원(한국기업법연구소) 등 관련협회·단체가 추천한 인사와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상 가나다 순)

스튜어드십 코드(이하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코드 도입 및 이행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함으로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은 일부의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시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된 후에 도입여부를 재검토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토록 하여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아울러, 위탁운용사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도록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개별운용사의 코드 내용, 의결권행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정부인사 배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투명한 주주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동 전문위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총 9인)」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2개 분과(주주권행사 분과, 책임투자 분과), 총 14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결정하며, 기금운용본부 주주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문위는 내부통제 및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시 발언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 작성·보관, 안건부의 요구시 위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제출 등 조치도 이행한다.

또한, 도입방안(안)에는 연차별로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배당관련 주주활동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등 개선하고 의결권행사 결정 내역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며,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한항공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발생시 기업과 대화 등 주주활동을 이행하고 필요시 공개활동, 의결권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19년에는 횡령, 배임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하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코드 도입 여부 평가 등을 이행한다.

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일각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원칙,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과 이번 공청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7월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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