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망치 테러 피해회원 위로 방문

의료진과 환자 보호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절대 용납해선 안돼 법과 원칙 따른 관용 없는 강력한 수사 촉구
기사입력 2018.07.23 22:5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과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신형직 강릉시의사회장이 20일 강릉 의료기관 망치 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 모 회원을 위로 방문했다.
ㄴㅇㅀ.jpg
 

망치 테러 사건은 지난 6일 살인전과로 보호관찰 중인 조현병 환자(가해자)가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고 진료실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가해자는 자신을 진료하던 임 모 전문의를 구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를 제지하던 타 의료진에게도 협박을 가하다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폭행 이전에도 가해자의 보호자들이 수시로 임 모 전문의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더 나아가 망치와 칼을 이용한 살해 협박까지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협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지난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이어 근절되지 않고 거듭 발생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력 사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집 회장은 “정신질환자의 단순 폭력이 아닌 망치라는 흉기를 이용한 살인미수행위로서 만약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어떤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을지 모른다”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내 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의료기관내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내 폭행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이한 안전인식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이번 기회에 현장대응 매뉴얼까지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모 전문의 위로 방문을 마친 최 회장 일행은 강릉경찰서를 방문, 면담을 통해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이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관용 없는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행한 강석태 강원도의사회 회장은 도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큰 우려의 뜻을 표하고 피해를 입은 임모 회원을 위로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예방과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했다.

신형직 강릉시의사회 회장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서 이번 사건에 보호관찰소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보복 범죄 등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강릉경찰서 측은 의료기관, 119 구급대원, 경찰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향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8037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