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꾀병 같이 전신이 아플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기사입력 2018.08.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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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즐거운 여행길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회사원 유모(34)씨는 사고 후에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심해서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뼈나 인대에 손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퇴원 후에도 어깨나 허리에 이유 없는 통증이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의원을 찾아 진찰을 받은 유모씨는 어깨와 허리 부위에 근막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교통사고 후 이유 없이 목이나 허리가 아프고 때로는 팔이나 다리가 저리는 느낌이 든다면 근막통증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근막통증증후군(MPS: Myofascial Pain Syndrome, 근막동통증후군)은 근골격계 통증의 흔한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근육 경직이 주변의 혈류 공급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대사에서 생긴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딱딱한 경결점을 형성하며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 후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문제인지 원인을 모르면서도 몸에 불편한 통증이 생기는 후유증을 겪게 된다. 문제는 몸에 통증을 느끼는데도 ‘뼈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므로 물리치료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주로 듣는 것이다. 

 보통 교통사고를 당한 후 당일에는 전혀 통증을 못 느끼고 방사선 검사 상으로 뼈에는 이상이 없어 귀가했다가, 다음날이나 며칠 지난 후부터 목을 못 돌리는 등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거나 허리를 약간만 움직여도 아프다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근막통증증후군이 생긴 경우라면 한의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의원도 교통사고 후유증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가 보장이 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고 이후 곧바로 한의원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경희미르한의원 김제명 원장은 “교통사고 후 목이나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대부분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근막통증후군인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특별히 뼈나 연골, 관절 등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근육과 건 등의 연부조직의 문제로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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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명 원장 ]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발생 시 충격으로 연부조직이 손상되며 어혈이 발생하고,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어깨나 목 주변이 급격히 수축한 뒤에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본다. 즉, 사고 당시 충격으로 손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이 반사적으로 긴장을 하고, 그로 인해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이완되지 않아 어혈 및 근육긴장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막통증증후군의 한의원 치료는 근본적으로 어혈치료를 위한 한약 처방과 침, 뜸, 부항, 물리치료 등의 시술로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자목 등의 척추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추나요법을 통해 만성통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한방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인지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통계가 최근 발표됐다. 전국의 대다수 한의원은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이므로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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