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예방하고 싶은 기관도 여성가족부에 컨설팅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8.08.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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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기관 자체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자문)’을 확대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 사건처리를 위해 성평등 의식을 갖춘 변호사, 노무사, 상담사 등 44명의 전문가로 컨설팅(자문) 위원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기관 내 자체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범위를 확대해 이들 기관에도 전문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달간(8. 13.~9. 12.) 신청을 접수받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 유형 및 경중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적합한 2~3명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피해자상담▴고충상담원면담을 실시한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되기 위해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
 - 2차 패해 방지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 방향 제언
 - 폭력예방교육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 규정, 지침 점검
   
  지금까지전문가컨설팅을받은구체적인사례는다음과같다.
- (사례 1) 〇〇공사는 전체 구성원이 많고 사업장도 많으나 성희롱 상담창구는 1개소로 고충상담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컨설팅 결과 외부 상담소 자원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상담과 치유를 돕는 방법을 안내(전문상담기관과의 MOU체결 등)했다. 또한, 해당 공사에서 운영 중인 성희롱 고충처리 프로그램 및 피해자 공간 분리를 위한 인사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양성평등 전담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컨설팅했다. 
 
- (사례 2) 〇〇연구원의 사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사건을 인지한 고충상담원은 2차 피해 없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자문받기 위해 신고센터에 사건을 접수했다. 컨설팅단은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사건처리 컨설팅을 실시, 상급기관에서 2차 피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되도록 했다. 사건종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직원 예방교육과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자문했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건 처리 자문이 필요하거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능력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metoo@stop.or.kr)로 송부하면 된다.

  범 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조아리 점검관리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 확대가 각 기관이 성희롱․성폭력 대응능력 수준을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부문의 조직 문화가 바람직하게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기관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해주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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