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논평

기사입력 2018.08.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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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 기존 법안에 비해 진일보한 법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김정우 의원의 노고에 감사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3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독소조항이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즉 의료법,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적용 받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발법’의 적용을 받음을 의미하므로 동 조항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가 영리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이번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던 사항을 반영시키고자 국민들의 기대와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에 정부 여당이 부응하여 발의 된 입법으로 판단된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의 영리화 시도가 원천차단 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의료 관계법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히며, 국회가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2018. 8. 22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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