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기사입력 2018.10.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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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붉어진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全文).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척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10. 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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