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제7기(’18.7~’20.6)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18.10.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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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5일 오후 3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되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은 집중점검 즉시 실시(10.22~) 등 이미 추진 중인 사항에 더하여 제도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시 처벌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관리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와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부정신고·민원 사건, 지자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개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며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운영․회계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강화한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한다. 

 또한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예: 50% 이하)에는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토록 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한다.

 한편,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특히,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시 문서작성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아동의 ‘인권 및 안전’ 관련 항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의한다.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 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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