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전문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등 논의

-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활동 내부 기준과 `18년 주요 의결권행사 내역에 대해 검토・논의
기사입력 2018.12.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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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12월 13일(목)에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국민연금 `18년 주요 의결권행사 내역에 대해 검토・논의하였다.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기금운용본부가 마련한 내부 기준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수탁자 책임 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주주활동을 이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부 이행기준,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이에 대해 위원들과 검토・논의하였다.

 ‘`18년 주요 의결권행사 내역’은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이사선임, 임원 보수 승인, 합병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방향과 그 사유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위원들과 그간 행사 내역을 검토하고 앞으로 개선방향도 논의하였다.

 향후 기금운용본부는 이번에 논의된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주주활동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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