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관련 성남시의약단체 공동성명서

일차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라 !
기사입력 2017.03.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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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라 !

 

일차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은 민간자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 보호목적의 공익적 기관으로 인식되어 타 업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서비스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및 전국민의료보험 체제하에서 정부는 수많은 규제와 급변하는 정책을 하달하며 요양기관을 산하기관처럼 통제하고 있다. 민간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는 상응하는 지원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의 료기관 부도율은 8~9%대 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소액의 요양급여 카드결재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결재 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상황은 간신히 연명하는 의료기관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 대에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약국의 경우에도 낮은 수가 하에서 식사시간도 없는 장시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이윤 없는 조제 약품 비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되어 카드결재 시 오히려 약국이 손실을 안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이에 약국 경영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는 바로 가격과 수요가 통제 되고 제한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요양기관에서의 카드결재는 일반 업종에서 카드결재 시 기대하는 수요증대 효과가 전무한 경우로서 수수료는 고스란히 경영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각종 과도한 규제와 저수가 그리고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기관 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요양기관의 붕괴는 곧 바로 국민건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우리 의약단체는 수 없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계기관 및 카드사 등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수박 겉핥기 식 일과성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

이에 성남시 의약단체는 이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요양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재정 지원 및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316

성남시의사회 / 성남시치과의사회 / 성남시한의사회 / 성남시약사회 / 성남시간호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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