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의 법률칼럼]버닝썬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각 당사자가 지게 되는 형사책임

기사입력 2019.03.09 09:2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버닝썬 논란의 시발점인 성추행사건과 폭행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들이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부분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호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부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강제추행에 관한 부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무고에 관한 부분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밝혀진 사건의 간단한 개요와 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의 개요

① 피해자인 A남은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클럽직원들에게 끌려나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남을 체포하여 역삼지구대로 이송하였고, B녀를 포함한 두 명의 여성이 A남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은 논란이 많아 CCTV로 증거가 있거나 양측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부분만을 서술하였습니다. 아래에는 사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입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Ⅰ. 피해자 A남의 주장: 클럽에서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로 직원에 끌려가는 것을 제지하자 클럽 직원들이 강제로 나를 끌고 나와 단체로 폭행을 가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들은 오히려 신고자인 내 손목에 수갑을 채워 역삼지구대로 연행했다. 이 뿐만 아니라, 나는 경찰들에게도 폭행당했다. 즉, 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 그리고 B는 알지 못한다.


​Ⅱ. 클럽 측과 추행피해자 B의 주장: A남이 다른 여성 손님 B녀 등을 성추행했다. 클럽직원은 A남의 성추행을 말리기 위해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 와중에 A남이 쓰레기봉투를 차는 등 행패를 부려서 A남을 말리기 위한 폭행이 있었다.

​위의 사안에 관해 각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형사책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Ⅰ. 먼저 피해자인 A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① 폭행 가해자인 클럽직원들은 2명이상의 사람이 A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특수폭행죄(특수폭행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② B녀는 성추행을 하지 않은 A남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 했으므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 경찰관들 또한 A남이 입은 피해는 조사하지 않고 클럽 측만의 이야기에 따라 A남을 연행하고 폭행했으므로, 성실히 조사하여야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A남의 연행과 수사 중 A남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되므로 직무유기죄와 가혹행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Ⅱ. 만약 클럽 과 B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① A남은 B녀 등에게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클럽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② 클럽직원들도 폭행 사실이 CCTV 등으로 증명이 되었으므로 특수폭행죄의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쌍방폭행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주장될 수도 있지만, 이미 성추행등이 끝난 클럽 밖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점, 업무방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수가 한사람을 폭행한 것은 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성립하기는 힘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버닝썬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고 밝혀진 사실이 적기 때문에 어떤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들의 주장을 전제로 각각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와 관련된 가해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A남이 B녀를 성추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A남은 폭행 피해와는 상관없이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B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A남을 성추행범이라 몰아간 것이라면,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내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실을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다시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병규 변호사.jpg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7514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