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 오물투척하고 의사를 발로 가격한 환자

서울 모 의원서 치료방법 불만 품고 폭력 행사 3개월간 73번 협박문자 보내고 살해위협까지 의협 최대집 회장, “구속수사는 물론 접근금지 조치해야”
기사입력 2019.03.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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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오물투척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정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해 의료기관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A의원에 내원해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던 환자 B씨가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가해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73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내고 살해위협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측을 괴롭혀 경찰에 신고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B씨는 지난 13일 지인을 환자로 가장시키고 본인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료실에 난입,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중이던 의사를 넘어뜨려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단순 폭행사건에 준해 처리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의료의 공급제한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 진료권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며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가해자를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15일 오전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의사와 관계자들을 위로하면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상습적인 협박에 시달리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의료진과 직원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을 정도라니 충격”이라고 분개했다. 

최 회장은 “지속적인 협박 등 재범의 징후가 매우 높았음에도 약식명령과 같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적극적인 격리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계속되어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경찰의 엄중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범행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속 및 실형은 물론이고, 보복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의료기관과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법률적 지원까지 최대한 동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내 폭력사범에 대해 의협은 무관용 원칙과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경찰당국에서도 지난해 9월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강경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진료 환경 조성의 법제화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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