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개원 전에 알아야 할 상식들” - 김준연 한의사와의 인터뷰

기사입력 2019.03.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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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4일 “한의원 개원전에 알야 할 상식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 많은 신참 개원 한의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강사인 김준연 원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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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의원 개원 시 알아야 할 제반 사항에 대해 강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개원이라는 것은 진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열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다수의 한의사들이 개원의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6년 간 또는 수련 과정까지 10년 간 열심히 한의학에 대해서는 공부했지만 개원의 기본이 되는 원무나 차트 작성, 청구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원을 하고 나서 주먹구구식으로 알아가다가는 자칫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어디나 한의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개원에 임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며 학생들을 만나서 느낀 것은 개원의 실전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양방의 경우 대다수가 수련을 받으며 의국이나 전문의 중심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졸업 후에 허허벌판에 혼자 나오게 된 느낌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강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준비하셨는지요?

A. 개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의원에서 필수적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 청구나 처방 시 주의점은 무엇인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간호조무사가 한의원에서 조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주위에 물어봐도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저는 간호조무사 교육전문위원으로서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가능 혹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차팅이라는 것도 단순히 진료 내용만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환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Q. 강의 내용을 보니 의료사고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지요?
A. 개원을 해서 진료를 하다보면 다양한 환자를 마주하게 되는 만큼 본의 아니게 의료사고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또 그만큼 오랜 경력의 개원의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되기도 하고 경찰서나 법정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의료인 역시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제가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우를 접하고 도움을 드렸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계시면 사전에 예방하게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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