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에 한걸음 더,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기사입력 2019.03.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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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치료 및 생체리듬을 개선하는데 한의약 치료에 많이 사용되어온 요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적게는 3만원에서 요법에 따라 10만원까지 부담하여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

한의약 치료의 건강보험화 정책에 따라 기다리던 추나요법의 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의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많은 환자들이 양질의 추나요법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받게 된것이 큰의의"라고 밝혔다. 추나요법을 필두로 많은 한의약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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