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 기본생활 보장체계 한층 두터워져
기사입력 2019.04.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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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의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게 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4월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부터는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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