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2019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실시

경기도한의사회,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환자 1인당 3개월 180만원 상당 한약 무상지원
기사입력 2019.04.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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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와 함께 ‘2019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최종 선정되는 약434명의 환자에게 환자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침이나 뜸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3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여성으로 만44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www.ggakom.org/)를 통해 공고내용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 블로그
    (http://ggakomny.com/)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문의는 직통번호(1661-0111)와 도내 시·군·구 보건소로 하면 되고,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접수(http://www.ggakomny.or.kr/)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한의사회,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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