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운영’ 경기도는 강행한다.

5일, 수술실 운영하는 전국 1,818개 의료기관에 CCTV 의무 설치 보건복지부에 건의
기사입력 2019.03.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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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가,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를 감시하고 최소한의 의권조차 말살하는 족쇄인가?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는 것을 경기도가 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는 의료법 개정안 내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6개소에 수술실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10월 53%(총 수술건수 144건‧76명 동의) 수준이었던 CCTV 촬영 찬성률이 지난 2월 63%(총 수술건수 834건‧523명 동의)로 5개월만에 10% 상승하는 등 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라며 “국공립 수술실 CCTV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수술실 CCTV’를 오는 5월부터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의협은 반대의사를 시종일관 펴왔기 때문에 향후 수술실 CCTV설치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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