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체육단체 인권담당자 지정,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등 논의
기사입력 2019.04.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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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4월 22일(월) 서울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 제3소위원회인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이하 ‘인권교육소위’)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송란희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명 전원이 모두 참석했으며,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프로그램 ▲스포츠인권교육을 위한 체육인 헌장 및 인권보호 구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교육소위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단체별로 전문성을 가진 인권 담당자를 1명씩 필수적으로 지정하고 인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지역별 거점 스포츠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스포츠인권 예산 증액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1969년 대한체육회에서 제정한 ‘체육인 헌장’의 문구를 현대화하고 스포츠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IOC 연계 폭력 및 성폭력 예방정책 워크숍 개최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 인권관리관 활동 결과 및 추후 활동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으며,  향후에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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