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 첫 승인... 강제집행 착수

기사입력 2019.06.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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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상호주의(호혜원칙)란 국가 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외교 원리가 중국 민사소송법에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법원은 외국 판결의 경우 상호주의(호혜원칙)에 의하여 심리 후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기본원칙과 국가주권,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령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81조
 
외국법원의 법률효력이 있는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승인과 집행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권이 있는 중급법원에 그 승인과 집행을 신청 하거나 또는 외국법원이 해당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그 승인과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82조
 
인민법원은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신청이나 청구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심리 후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기본원칙과 국가주권,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는 다고 인정하면 그 효력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령을 발부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기본원칙과 국가주권, 안전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승인과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중국 법원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법원 판결을 승인한 사례는 2016년 12월 9일 싱가포르 판결 2017년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판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상을 깨고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민사판결을 상호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상호주의(호혜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양국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A씨는 B씨가 빌린 돈 8,000만원을 갚지 않자 수원지법에 채무변제청구소송을 내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A씨는 집행에 나섰지만, B씨는 한국에 없었고 재산의 대부분도 중국에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 수원지법 판결의 승인과 집행력 부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중국법원의 판단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20년 전.과거 한국 법원이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이 내린 민사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호혜원칙)에 따라, 한국 법원이 내린 민사판결도 효력에 대한 인정과 집행의 조건에 부합되고,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내린 판결 내용도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안전·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기에 판결 효력 인정은 물론 이를 근거로 한 집행도 가능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법원의 결정에 법조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폐쇄적이었던 중국 법원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정작 중국에서 집행을 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한국에서 판결을 받아도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이 양국 간의 사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양국의 민사판결 관련 사법협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병규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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