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의 보복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 현실...

기사입력 2019.08.23 08:4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안녕하세요.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당시에 차 안에는 부인뿐만 아니라 5살, 8살 아이들이 있었고, 이 아이들은 아빠가 맞는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인은 불면증, 우울감, 불안감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들 또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 급격히 퍼지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 뿐만 아니라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해자는 카니발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생수병을 던지고 수 차례 주먹을 휘둘렀으며, 피해자 아내가 휴대폰을 이용해 이를 촬영하자, 이 핸드폰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린 뒤 차량으로 돌아가 현장을 이탈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내던진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 된다면 특수폭행/특수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생수병이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 특수폭행/특수상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가법 제5조의10에서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카니발에서 내려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지만, 피해자가 운행을 중지하여 정지한 상태였으므로, 위 법에서의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앞지르기 방법 등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 난폭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협 또는 위해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가 한 차례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사실관계로는 난폭운전 혐의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음주에 해당되거나 수 차례 동종전과가 있지 않은 이상 형량은 세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가해자의 죄질은 굉장히 나쁘지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양형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상에 대해 국민들 상당수가 분노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계에서는 운전자에게 위험을 유발한 가해자에게 처벌하는 법정형과 양형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법률 조항도 새로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실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운전자가 난폭 운전자에게 항의하였던 이유만으로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의 처벌이 벌금 또는 집행유예에 불과하다면,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10만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집행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법 감정과 실제 법 집행 간에 괴리가 있는 것은 항상 변화하고 진화하는 사회에 비해 법은 신속한 변화를 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은 사회를 규율하는 도구이자 장치인 만큼, 사회통념과 합리성 반영하여야 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법의 특수성만을 내세워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권위만을 내세우고 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무너진 입법,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박병규 변호사.jpg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0378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