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한의사회 회원 노무 업무 지원을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기사입력 2019.08.30 04:2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성남시한의사회는 8월 28일 저녁 진행된 2019 회계연도 1차 운영위원회에서 아주노무법인의 대표 김재명 노무사를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했다. 성남분회 회원이 의료기관 내에서 생기는 각종 노무 업무나 노무 분쟁에 대하여 손쉽게 자문 또는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김재명 노무사는 “임금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세무사와 노무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세무사는 과세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면,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간과될 수 있는 연장 근로 수당 지급이나 최저시급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급여 체계를 만들어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아주노무법인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전담으로 노무업무를 많이 진행해 왔다. 간호조무사의 학원 비용 지급이나 임금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 등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기관에서 요구하는 각 상황에 맞추어 규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분회 회원은 고문 공인노무사를 통해 수도권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관 내부 규정을 설정하거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 각종 서식을 제작하는 업무, 임금대장을 작성하거나 직원의 입ㆍ퇴사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 시 비용은 기관 내 근로자 수(30인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성남분회와 아주노무법인 간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다. 협약의 내용은 ‘성남분회 회원이 원활한 한의의료기관 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 양 기관의 역할과 노무 업무 시 지급 비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성남분회 김성욱 회장은 “많은 회원분들이 한의원에 근로하는 직원 노무 문제로 고민하면서 정보를 찾고자 해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문 노무사를 통하여 회원분들의 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자 위촉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3067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