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한 1인 1개소법은 합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19 제 2 차 정책포럼 성황리 종료
기사입력 2019.08.30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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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민경호 , 이하 정책연구원 )은 지난 8 월 27 일 (화 ) 치과의사회관 5 층 강당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1 인 1 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고 , 150 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
 
 특별히 이번 포럼 중 ‘1 인 1 개소법 사수법 합헌 촉구 결의대회 ’를 진행하였다 . 포럼에 참석한 협회 임원 및 치과의사 회원들은 ‘1 인 1 개소법 합헌 필수 !’라는 피켓을 들고 , 김철수 협회장의 선창 아래 1 인 1 개소법 합헌 사수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
 
 기조발표에서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는 1 인 1 개소법은 한 사람의 의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된 2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 1 인 1 개소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치로 국가의 의무라고 하였다 . 또한 , 법리에 근거하였을 경우 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다 .
 
 4 명의 패널 중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변호사 )은 1 인 1 개소 제도는 단순히 의원의 추가개설 문제가 아니며 , 무엇보다 국민을 중심으로 고려해볼 때 반드시 합헌인 제도라고 발표했다 .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는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산업으로 일반적인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 1 인 1 개소법이 폐지되는 것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 이재용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소수의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치과의사로 인해 전체 3 만 치과의사가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 치과의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전문인으로서 1 인 1 개소법은 반드시 사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존재는 사실상 보건의료를 영리적 목적으로 재단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 1 인 1 개소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조속한 합헌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 
 
 민경호 원장은 “1 인 1 개소법은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 되어야 한다 . 특히 이번 포럼에서 연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통해서도 1 인 1 개소법의 합헌성을 명백히 밝혀진 바이다 . 이에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국민을 위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라고 했다 .
 
  김철수 협회장도 “저희가 2014 년도부터 열심히 달려왔던 , 1 인 1 개소 사수 활동이 곧 판결이 난다 . 이번 포럼을 통해서도 1 인 1 개소법은 합헌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 1 인 1 개소법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고 역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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