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 조치 “환영”

식약처, 협약 발효 앞두고 법령 개정과 시행 일정 감안, 금지 조치 ‘유예’ 의협, “합리적인 법령 개정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 협력할 것”
기사입력 2020.01.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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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중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금지 시행에 대한 유예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10여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식약처는 당초 2014년도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협약 발효일인 올해 2월 20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가정용을 포함한 수은 함유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등)의 실제 사용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처리 방침이 명확치 않고 특히,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지적하고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식약처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보건의료단체에 수은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조치를 알렸다. 식약처는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체온계, 혈압계의 보관과 운반, 폐기 처리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령(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정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후 시행일인 2021년 4월(예정)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가 협약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그렇다고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협은 법령 개정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혈압계의 경우, 많은 양의 수은이 들어 있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의사회원들의 주의 깊은 사용과 관리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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