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정부 권고문

- 정부는 시급히 코호트격리병원을 지정하고 항바이러스제제를 충분히 확보해야
기사입력 2020.02.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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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사람 간 비말감염으로 추정되지만, 사스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치료시 공기감염 차단을 위해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내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위한 새로운 검사 방법이 시작되면, 검사의 확대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감염환자가 속출할 수 있고, 아울러 검사의 불안정으로 인한 위양성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치료를 위한 격리 대상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양성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양성반응자들이 다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립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환자나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는 1인 음압병실에 격리하여 치료하여야 합니다 (신종플루의 경우 감염이 확인되면 타미플루를 복용하면서 가정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 되었으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확인된 격리병실의 수는 260여개에 불과합니다. 감염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격리가 불가능하게 되며 이는 감염의 대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최선의 방법은 국공립병원의 일부를 감염환자 만을 진료하는 코호트격리병원으로 지정하여 감염환자를 지역사회 혹은 일반병원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코호트격리병원을 지정해, 기존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해당 병원이 코호트격리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혼합제제, 인터페론을 비롯한 잠재력 있는 항바이러스제제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시급히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대로 일부 국공립병원을 코호트격리병원으로 지정하고 항바이러스제제 확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2차 지역감염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2. 6.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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