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 등
기사입력 2020.02.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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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과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마스크 수급 현황 및 대책, 우한 교민 추가 이송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계획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이어 국내외 환자 발생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지난 2월 4일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실시 등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2월 2일 1만 3000명에서 2월 8일 5,200명으로 약 60%가 감소하였다.

 ○ 특히, 2월 4일 0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중국 현지에서 입국을 요청했으나 입국이 차단된 사례는 499건으로 확인되었다. 
 
□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추가로 차단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 중국에서의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사용하여 사후관리(일일 건강진단, 의심증상시 1399·선별진료소 안내 등)를 강화 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불가피한 경우 문자나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자제 등 해외여행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 또한, 중국 외 지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ITS(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주요 지역의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둘째, 감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 환자를 접촉한 사람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간 격리하되, 격리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여 각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가격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지자체는 시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보건소뿐만 아니라 행정인력, 물적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태세를 갖추고, 보건소는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진단검사 물량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 또한,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셋째,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 우선 지역사회 내에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시도별로 치료를 위한 병상·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 또한, 신속한 현장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확충하여 현재 10개의 중앙 즉각대응팀을 30개까지 늘리고,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 및 채용방식도 개선한다. 


 ○ 아울러 현재 검증된 치료법과 체료제·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홍보·소통 및 과학적 사실을 제공한다.

 ○ 특히, 다중이용시설, 소독, 행사 등 다양한 생활 이슈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지침 배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 특히, 과도한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2.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보건복지부)

□ 지난 2월 3일 배포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부처 소관에 따라 학교, 사업장, 문화·체육시설 등 개별 특성에 적합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 공통적으로는 14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위생수칙 준수, 체온계·손소독제 비치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요양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확진환자·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나 휴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공부문의 돌봄시설에 근무하는 중국 입국 종사자는 한시적으로 업무를 배제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상자 특성에 맞는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 아울러 동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감염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의 건강검진과 취업 교육시 발열 검사를 강화하고,


3. 우한지역 잔류 재외국민 귀국 지원 추가 임시항공편 투입 (외교부)

□ 외교부는 지난 1월 말 2회에 걸친 임시항공편 투입을 통하여 701명의 우한지역 재외국민을 귀국시킨데 이어 이번에 추가 임시항공편 1편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임시항공편은 중국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한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 중국 정부는 당초 중국인 가족의 임시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부모·배우자·자녀 등 한국인의 중국인 가족이 임시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변경된 입장을 알려온 바 있다. 

 ○ 이에 따라, 주우한총영사관이 1·2차 임시항공편 운항 시 탑승을 포기하였던 우한시 및 인근 지역 잔류 재외국민과 그 중국인 가족에 대한 예비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1편의 임시항공편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3차 임시항공편 투입은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 정부는 국민께서 걱정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혹시 모르는 신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항공편을 통해 귀국한 우리 국민과 그 가족분들은 14일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보호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운영하고 주민들의 거주지와 거리가 있는 곳을 검토 중이며 해당 지역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그간의 경과 및 성과 

□ 박능후 본부장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여 모든 것들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준비하며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예방수칙과 행동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박능후 본부장에 따르면 정부는 1월 27일에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뒤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2월 2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거쳐,


 ○ 아울러 박능후 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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