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마스크 판매처 기관으로 추가 지정

- 첫 고시에 빠져 치협 강력 항의 긴급 고시 추가
기사입력 2020.03.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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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2월 27일자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마스크 판매처 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고시를 통해 4개 판매처를 발표한데 이어 치협을 27일자로 마스크 판매처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치협은 지난 26일 식약처가 발표한 마스크 판매처ㆍ기관 지정 공고에 치협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다수의 국민들과 전국의 많은 치과에서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차 감염 우려와 함께 전체 치과가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치협은 “마스크 판매처ㆍ기관에 치협을 조속히 추가 지정하고 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 결과를 명확하게 회신, 공지하여 환자와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식약처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26일자 식약처 고시에 치협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를 비롯한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김승희 의원 등을 통해 지정을 긴급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분주히 움직였다.

 식약처는 이에따라 지난 26일자로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가 가능해져 협의 절차 등 준비작업을 거쳐 치과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공급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치협 가용 예산을 사용, 마스크를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긴급하게 지정을 위해 전방위로 뛰어 어렵게 추가로 지정이 됐다”며 “치협은 앞으로 닥칠 여러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회원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공적영역 등에 대한 공급량 조사에 대해, 의료기관용 덴탈 마스크의 경우 치협이 치과병의원 17,000여곳 기준 1~2주분 3백만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25일 회신한 바 있다.
  이어 치협은 이 방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 및 문자 등을 보내 소속 회원들의 진료용 마스크 수요조사를 지부와 분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협은 마스크 공급지연에 대비하기 위해 치협 차원에서 민간 업체를 통해 비상용 마스크를 확보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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