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 예방과 치료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수위인 ‘심각’단계…의료인단체로서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 지키기 위해 총력 다할 것
기사입력 2020.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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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지에 찬성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치는 물론 나아가 감염증 예방과 치료에도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허용방안’을 공개하고,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과 처방 및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를 목적으로 전격 결정된 것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에까지 이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사태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감기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을 내원해서 약을 처방받지 않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의 대부분이 입원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 문병객 등을 통해 전파된 것이 확인된 이후 간병간호사 제도 도입과 병문안 문화 개선 등의 변화가 이뤄진 바 있다. 이제는 감기 등 바이러스 질환 전파의 주범 중 하나인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병원 감염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앞장설 것이며, 전국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통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와 최대한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반발하여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 양의사협회의 이기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동참선언을 촉구한다.

 양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에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밝히고 심지어 자신들의 회원들에게도 전면거부를 종용하는 안내장을 돌리기까지 했으나, 이는 온 나라 전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가 결코 보여서는 안되는 잘못된 행태이다.

 특히, 정부의 감염의 근원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중국 전역으로 입국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의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극구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양의사협회의 입장 역시 이상증상 발견 시 즉각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아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번)로 연락을 우선적으로 취하라는 양의계의 기본 가이드라인과는 괴리가 있는 모순된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하여 종종 내부적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오히려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양의계가 이번에는 일사분란한 모습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지침을 을 전국 2만5천 한의사 회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임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한의약 활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수립을 제안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과 염려는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밝히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오로지 국민 여러분 편에 서서 늘 함께 할 것임을 거듭 다짐한다.

2020.  2.  25.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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