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

- 검체 채취는 한의과대학에서 실습하고 있는 기본사항…감염병 진단 및 보고의무 있는 한의사가 국가방역시스템에 참여 못 할 이유 없어
기사입력 2020.03.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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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하여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사와 한의원의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000명이 넘었으나 그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결코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입원병실이 없어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기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동네 양방의원(1차 의료기관)들이 국가방역시스템에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 언론은 서울 구로의 콜센터 확진자 중 11명이 동네 양방의원에 확진 전 내원했으나 확진여부를 잡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한 확진자는 세 번이나 같은 양방의원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향후에도 국가방역시스템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한의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감기와 몸살에서 독감과 폐렴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자들이 동네 한의원을 찾아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침과 뜸, 한약 등 다양한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중략)~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한의사의 의무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감염병질환 판별을 위해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채취는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 85%의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투여 함으로써 상당한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침에 따라 한양방 협진을 원칙으로 청폐배독탕을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도 최근 한의계 전문가들의 학술적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한의진료권고안’을 작성했으며, 최근에는 개정판(2판)이 새롭게 발표됐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계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아직까지도 자원한 한의사 인력들을 진료현장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들의 부족한 입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방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제안 역시 거부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증세 악화를 호소함에도 치료시설이 부족해 입원할 곳이 없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의료진들의 피로누적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한의사와 한의원, 한방병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방역당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향후 각종 감염병 질환 관리에 있어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일부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폄훼나 수준 이하의 편협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가방역시스템에 법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한의사와 한의원, 한방병원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3.  1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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