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허가 취소

기사입력 2017.03.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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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320(), 민법38조와 행정법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그동안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이루어져왔다. 이를 통해 재산 출연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양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 운영되었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도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한 정리가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양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21조제2항 등에 따라 314() 청문을 개최해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문체부는 청문 결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38조 등에 근거하여 320()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앞으로 민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하여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재단의 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민법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고, 양 재단의 정관은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이 되는 경우 형법등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만큼,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보아가며 청산인과 협의해 재단 출연금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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