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 1개소 보완입법의 주역 윤일규 의원 불출마 선언 관련 유감 및 철회 촉구

- 코로나 -19 등 국가재난사태 대응 강화위한 의료인 공천 확대 촉구 -
기사입력 2020.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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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는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 국가재난사태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 내 유일한 의사출신 윤일규(충남 천안병)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하여 우려의 입장과 함께 철회를 요청하였다.
 
 윤일규 의원은 2018  당선 이후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 ‘코로나 3 법’을 필두로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여당의 주요 보건의료 관계법안의 입법을 오랜 의료인으로써의 안목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1인 1 소법 보완입법’은 국가의 국민건강권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크나큰 손실이자, 미래확보를 위해서도 철회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윤일규 의원은 정부 여당의 유일한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 주요 보건의료 민생사안에 대해 보건의료인들의 입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깊이 생각하면서 추진해오신 매우 훌륭하신 분으로, 코로나 -19 사태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과정을 이끌어, 향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이루어내기위해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므로 불출마 선언은 철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라고 하였다.
 
 한편, 윤일규 의원의 불출마와 관련하여 그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추진’에 대해 지지했던 김철수 협회장 및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김영만, 장복숙, 이재용 부위원당을 비롯한 충남지역 치과의사들은 불출마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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