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 본격 실시

- 제5차 상임이사회, 대한약사회 약사포상 시상식 7.1(월) 개최키로
기사입력 2020.06.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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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한약사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운용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심의·의결이 있었다.

일부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한약사가 처방조제 및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7~9월까지 3개월 간 시도지부에서 취합된 불법행위 의심 약국 및 현재까지 확인된 전국 한약사 개설약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게 되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정·행정처분 의뢰·고발 등 가용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이번 조사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령정비 또한 함께 진행하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대한약사회 약사포상 시상식을 7.1(월) 오후2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동 시상식에서 수상이 예정되어 있는 제7회 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 수상 후보자<명단첨부>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와 함께 약사포상 시상식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 당일 시상식을 진행하는 경우 다수 인원이 밀집되어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약사직능 및 회무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를 위한 자리를 무기한 연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의원총회와 분리된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키로 한 것이다.

시상부문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0명)·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10명)·대한민국약업대상(1명)·대한약사금장(5명)·약연상(5명)·약사금탑상(5명)·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3명)·대한약사회장 표창(25명)·감사패(10명)·우수 전문언론 기자상(2명)·직원 표창(4명) 등이다.

이날 시상식은 가족 또는 지인의 동반 없이 수상자 본인만 시상식에 참석하도록 하며, 대한약사회장 표창의 경우 상장을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등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김대업 회장은 지난 제1차 윤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약사금장 수상자 1인에 박영근 前대한약사회 부회장<주요경력첨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와 함께하는 가칭 “미래약사연수원” 개최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미래 약사직능의 주역인 약대생들의 약사로서의 직업의식 고취 및 진로 탐색에 대한 기회의 장 제공을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전국의 약학대학 5학년 학생 약 25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경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혜 기획이사는 “일반적·일방적인 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제약·병원·공직 및 지역약국 등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며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어줄 선배들과의 밀착 인터뷰, 팀별 미션 등의 심층 체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미래 약사들의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약사윤리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 추진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상정된 안건 심의 이후 ▲공적마스크 약국 유통 현황 ▲2021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미청구·미지급 요양급여비용 찾기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원 운영 현황 ▲‘약국에서 고용보험 활용하기’ 안내문 배포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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