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재판상 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기사입력 2020.07.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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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우리 가사법에서 이혼은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둘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합의 이혼은 부부간에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안 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였는데,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게 된 경우, 위 재산분할의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별도의 재산분할을 구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근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A와 B는 2011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불화를 겪다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A에게 2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2019년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는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A에게 이미 재산분할금 2억여원을 지급했으므로 A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가사2부는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19르23756)에서 "B는 A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밝힌 후,

"따라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뤄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와 B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에 비춰 볼 때, A와 B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므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B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3,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합의 등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뤄진 경우에 그와 같은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협의 따른 채무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위 판결의 경우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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