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이송·전원여부 판단, 한의사는 배제?

-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감독 필요한 시점에 ‘양의사’에게만 권한 부여한 국회 법사위 전문의원과 이에 동조한 보건복지부의 행태, 묵과할 수 없어…국민의 이름으로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2020.08.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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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이송과 전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 같은 엉터리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최근,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전원해 치료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러나, 개정된 조항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이송·전원의 판단주체가 당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의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양의사로만 한정돼 버린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 법률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한의사에 대한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감염병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권한을 부여받은 한의사에게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 감염병환자 진료와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기존 조항과의 연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문제가 된 조항에도 당연히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한 자가치료나 시설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양의사만이 판단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감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특정 직역의 권한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시대에도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해당 조문을 의사 등이 아닌 의사로 한정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한의계는 모든 감염병질환에 비대면 진료를 기본 프로토콜로 정하고, 감염병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계의 진정어린 제안은 애써 외면하면서, 감염병환자에 대한 이송·전원 여부 결정권과 같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에서는 정작 한의사를 제외한 어처구니 없는 행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제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회무역량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0. 8. 6.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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