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기도한의사회 회원 보수교육 개최공고

기사입력 2017.04.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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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0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17년도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주 최 : 경기도한의사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1권역 공동주최)

 

2017-04-26 17;55;25.PNG
 

※ 권역별 교육개최 현황은 기사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관련 안내

의무교육 평점 : 보수교육규정 제13조 제2항 신설(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부에서 담당한다.)에 따른 지부교육 의무교육 평점 1점 반영

 

보수교육비 안내

경기지부 회원

회비 완납자인 경우 : 면 제

협회 미등록회원 및 2년 이상 회비체납 회원 : 16만원

타 지부 회원

회비 완납자인 경우 : 4만원

협회 미등록회원 및 2년 이상 회비체납 회원 : 16만원

 

타 지부 회원이 본회 보수교육에 참석할 경우 해당 지부에서 회비 완납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면제받는 회원은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신규 면허증 사본 등)을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기타 문의 및 보수교육 전시관련(협력업체)에 관한 문의는 본회(전화 031-242-14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박 광 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회장 김 근 우     

첨부파일 다운로드
권역별_교육개최_현황.jpg (15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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